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(평생교육협의회)를 근거로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, 운영에 관한 사항,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