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

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.

평생교육협의회

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(평생교육협의회)를 근거로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, 운영에 관한 사항,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

구성근거

  • 동두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(평생교육협의회 설치)

구성목적

  •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

구성인원

  • 10인(당연직 3인/ 위촉직 7인)

임기

  • 2년

기능

  •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•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
  • 협의 및 심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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